김제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지원
김제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지원
  • 한유승
  • 승인 2024.02.19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가 2024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9일 김제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국비10%, 지방비 10%, 자부담80%로 실시되며, 내진보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20%(최대 5억원)를 지원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 진행 중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내진성능 미확보로 나온 경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내진보강 공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이며 공공건축물, 법령위반 건축물(무허가, 불법증·개축 등)은 제외된다. 지원대상 우선순위로는 (준)다중이용건축물, 준공공 성격의 방송통신 시설물, 위험물 저장시설, 피난약자(노유자) 시설, 기타 순이다.

접수 마감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시청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540 – 3942)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유승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