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부안군,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전주일보
  • 승인 2024.01.16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군이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8,152건, 25,400만원을 부과했다.

16일 부안군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지역내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 어업, 무선국, 학원(교습소), 전기사업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소지자이다.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27,000(1)~4,500(5)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거나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ATM)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위영복 재무과장은 경제적 여건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인봉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