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알권리 위해 선거구획정 조속 마무리돼야"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정치적 최대 일정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의원 선거다.
그러나 여야가 선거구획정 및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출마 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들 역시 불만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우선 국회의원 총선 일정을 살펴보면 선거에 출마할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어 이날부터 4월10일 선거일까지 3개월 동안 현역의원의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와 의정 보고회도 전면 금지된다.
또한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인명부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작성해 29일 확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후보자 등록은 3월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후보자는 3월28일부터 벽보와 유세차 등을 이용한 공식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은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9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등의 대담, 토론회, 방송연설회 등이 개최된다.
사전 투표는 4월5일부터 6일까지다. 본 선거는 4월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시작된다.
▲1석 감소 전북 선거구획정 '오리무중'…출마자들 혼란 가중
이처럼 총선 일정이 빠듯하게 진행되지만 선거구획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말 그대로 '깜깜이 선거'로 전락해 현역은 물론 출마 후보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은 선거구는 1석이 줄어들면서 전북 정치권의 고난의 계속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10석 유지에 총력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획정안대로 9석이냐, 아니면 목표한 대로 10석 유지냐를 놓고 지금으로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처지에 다다르고 있다.
다만 현재 전북에서 인구하한선(13만6600명)에 미달된 김제·부안과 남원·임실·순창 등 2곳 선거구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면 10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치권의 발언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는 한 개의 광역시·도에 1개 선거구 이상 특례를 적용한 사례는 없다는 점에 기대반, 우려반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김제·부안 선거구를 군산시 일부와 합치는 특례 적용안과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와 연동해 인구하한선을 맞추는 방안을 놓고 몰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치권 안팎에선 공천이 이뤄지기 전인 1월 말에나 선거구 획정이 최종 마무리 될 것으로 예측이 회자되면서 출마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역 의원에 비해 원외 정치신인 등 예비 후보들의 선거 제한은 물론 유권자들의 알권리 등 피해가 불보듯 뻔해 조속 마무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한 전북도민은 "전북 1석 감소는 인구를 산정한 선거구획정안이지만, 납득이 안되고 인정할 수 사안이다"며 "전북 여야 국회의원들은 똘똘 뭉쳐 반드시 10석이 유지되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