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주거시설 화재 잇따라...주의요구
전북지역 주거시설 화재 잇따라...주의요구
  • 조강연
  • 승인 2023.12.11 0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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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아파트 2곳서 잇따라 화재 발생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 흡입하거나 넘어져 부상
-소방, 신속·안전한 대피 위해 피난행동요령 숙지 당부

최근 전북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거시설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아파트 화재의 경우 수많은 인파가 대피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230분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2명이 연기를 마시고, 5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다음날인 5일 익산시 동산동의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60여명이 긴급히 대피했으며, 집주인과 이웃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건의 아파트 화재 모두 많은 입주민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거나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북소방은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피난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피난행동요령을 살펴보면 먼저 자기집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 뒤,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야 하며 이때 복도의 비상벨을 눌러 화재 사실을 전파하고, 안전이 확보되면 119에 신고해 화재상황을 알려야 한다.

또한 자기집 화재 시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해야 한다.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소방의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다른 곳의 화재로 자기집으로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집안에서 대기하면서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아야 한다.

다른 곳의 화재로 자기집으로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복도와 계단에 화염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피요령에 따라 행동하지만, 복도와 계단에 연기가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 소방대의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주거시설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법과 피난대피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장애인·노인관련시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대피방법과 피난설비 사용법 등을 교육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화재정보통계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2,017건으로 14명이 숨지고 6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사망자의 경우 절반 이상인 64%(9)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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