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혁 "전주시 홍보담당관 선관위 경고 받아"
김세혁 "전주시 홍보담당관 선관위 경고 받아"
  • 김주형
  • 승인 2023.11.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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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소식지 전주다움 과다한 홍보로 논란 키웠다"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김세혁 전주시의원
김세혁 전주시의원

 

전주시 홍보담당관이 공직선거법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차례 경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다.

27일 열린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김세혁 의원(비례대표, 민주당)은 지난 지난해 11월 배포한 전주다움의 책자가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지난해 11월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세혁 의원이 "우범기 전주시장이 10페이지에 걸쳐 나온 사항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당시 홍보담당관이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에 의거해서 분기별 1회 정책 특집호를 작성할 수 있다"는 내용과 상충되는 것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서 사유서를 제출한 사람은 홍보 담당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홍보담당관이 아닌 팀장과 직원이다"며 "홍보담당관이 잘못을 부하직원들에게 떠넘기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의회로 제출하는 2024년 예산성과계획서에 작성된 성과지표에는 과거 실적이 누락됐고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근거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제출하는 보고서의 데이터가 모두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전체적인 홍보담당관 업무에 관한 관리 미흡으로 인해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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