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유정 전주시의원 행감서 건축폐기물 무단 투기 방지 위해 대책마련 시급
전주시도 건축폐기물 봉투를 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유정 전주시의원은 시 자원순환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폐기물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립용 쓰레기봉투에 건축폐기물 담아 버리는 불법 무단투기 연간 발생량이 매년 약 200톤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매립용 쓰레기봉투에는 ‘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깨진 유리, 조개껍데기 등’만 버릴 수 있고 건축폐기물을 담아 버리는 것은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신유정 의원은 매립용 봉투 불법 무단투기는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부과는 어렵다면서 대전 유성구나 서울 서초구처럼 등 건축 폐기물 봉투를 제작해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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