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가 동물의 생명보호와 안전보장에 대해 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이 지난 4월 27일 개정 시행됐다고 7일 밝혔다.
먼저 반려동물영업시설(수입, 판매, 장묘업 등)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허가 없이 관련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려인의 의무도 강화됐다.
반려인은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등을 착용해야 하며, 이동장치(켄넬 등)는 반드시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또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관련 정보(소유자 변경, 주소 변경, 중성화 수술 유무 등)가 변경될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하재훈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