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 잇따라...가중처벌 주의해야
전북서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 잇따라...가중처벌 주의해야
  • 조강연
  • 승인 2023.05.22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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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적발되고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19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께 군산시 미룡동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2명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과 약 1떨어진 곳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부안경찰서는 지난 219일 음주운전을 하다 관광버스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B(50)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이날 오전 145분께 부안군 부안읍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던 28인승 관광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과 관광버스 일부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B씨는 음주 교통사고 이후 도주했다가 화재 발생 후 다시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1%로 면허취소 수치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 범죄의 경우 검거율이 100%에 육박하는 등 반드시 잡힌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고 후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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