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지원
군산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지원
  • 박상만
  • 승인 2023.03.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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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금(난방비) 20만원 및 카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군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23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만료(4월4일) 도래와 최근 난방비와 공공요금 폭등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산시는 2022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금(난방비) 20만원 및 2022년 카드매출액의 0.5%에 해당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공고일(2023년 3월 23일) 이전 휴·폐업하거나 타 시·도 이전한 경우,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영지원금(난방비)의 경우 자택 사업장이나 무점포 사업장일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3일부터 군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지원금 및 카드수수료 두 가지 지원사업을 각각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군산시 지역경제활력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신청기간 첫 주는 혼잡을 피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 23일에는 끝자리 3·8, △ 24일에는 4·9, △ 25일에는 0·5, △ 26일에는 1·6, △ 27일에는 2·7이다. 28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다.

김현석 지역경제활력과장은 “경영지원금(난방비) 및 카드수수료 지원을 통해 경기침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청 지역경제활력과(454-2680)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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