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한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주민간담회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을 포함한 참석주민 38명에게 7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르면 정당을 포함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정당을 위해 금품·음식물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위반유형에 따라 제공받은 금품·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와 관련해 앞으로도 엄중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며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선관위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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