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전주일보
  • 승인 2021.09.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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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재 호 / 전북농협 본부장
정 재 호 / 전북농협 본부장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조용히 지나갔다. 이번 추석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족, 친지 등 많은 인원이 함께하지 못하고 나눠서 방문하는 등 서로의 안부를 다 전하지는 못했다. 명절이나마 사람들로 북적이고 정겨움이 넘쳐나야 하는 우리의 고향, 이전 농촌 풍경이 그리워진다.

지난 23일은 백로(白露)와 한로(寒露) 사이에 있는 24절기 중 열여섯 번째 절기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추분(秋分)이었다. 추분이 지나고 아침, 저녁의 차가워진 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된다. 비로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 시기이다. 지금 농촌에선 가을걷이가 한창이다. 논밭의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각종 여름 채소들과 산나물 등을 말려두어 겨울에 대비한다. 하지만, 이상기후에 따른 유례없는 자연재해와 병충해 발생으로 벼, 과수 등의 농작물 수확이 평년만 못할 것이란 예측이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농작물을 키워온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 가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농업·농촌에 한 줄기 희망이 보인다. 가뭄에 단비를 내리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고향세 시행 근거를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3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9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훤회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이다.

법사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 앞서 개최한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기부자의 개인별 연간 총 기부액 상한을 500만원으로 설정하고, 공익신고자 제보 조항을 두기로 했다. 또한, ‘고향세’가 2022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행일은 법안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한 원안보다 늦추는 방안을 택해 지방선거 이후인 2023년 1월 1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수정 의결했다.

‘고향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의 기부를 통해 모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공헌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가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감면 및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를 제공할 수 있다.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농촌지역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이다. 

‘고향세’ 도입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지만 번번이 국회 차원에서 무산되어 왔다. 10년 넘게 이어온 ‘고향세’ 논의가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맺었다. 

‘고향세’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농업·농촌의 든든한 우군이 돼야 한다. 이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응원을 이끌어낼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물론 기부금을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법의 취지를 잘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답례품 선정에 지역 농축산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농민들은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와 해당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품질 좋은 상품을 다양하게 갖춰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활성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 농업·농촌은 5천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고 있다.  ‘고향세’가 범국민의 공감으로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화합, 농촌지역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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