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가 치매전문병원 지정·지원
국가·지자체가 치매전문병원 지정·지원
  • 고주영
  • 승인 2013.12.18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동원의원,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강동원 의원(무소속,남원·순창)은 17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양병원 중 치매전문병원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따라서 앞으로 어르신들과 치매환자 기족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치매전문병원’이 지정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중에서 치매전문병원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전문병원의 확대를 도모했다. 또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 치매질환의 악화를 방지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육체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치매 유병률(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속도(26.8%)는 노인인구비율 증가속도(17.4%)를 훨씬 웃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2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는 약54만명, 치매유병률은 9.18%에 이르고 있다.
입법조사처와 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환자수는 2030년 127만명, 2050년에는 약 271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기준 정부에서 발표한 공립요양병원 71개소 중 치매병원을 표방한 공립요양병원은 7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현재 일반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치매병동, 요양시설 등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시설이용 비용이 비싸거나 그나마도 대기자가 많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치매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화된 공립치매시설을 확충하고, 치매전문병원과 공공인프라에 대한 정부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노인인구가 늘어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치매환자도 급증해 치매환자는 물론 치매환자 가족의 고통이 크다. 조속히 국회에서 근거법률이 마련돼 치매전문병원을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지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서비스가 제공돼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