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들 농업정책 참여 보장을
농어업인들 농업정책 참여 보장을
  • 고주영
  • 승인 2013.12.10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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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의원, 이익·생산력 향상 농어업회의소법안 발의

국회 박민수(민주당, 진안·무주·장수·임실)의원은 농어업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 정책에 농어업인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프랑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운용되는 농업회의소의 기능과 비슷한 농어업회의소를 만들어 농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추구함은 물론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경영을 합리화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박 의원이 9일 대표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따르면 중앙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들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농어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과 건의를 종합·조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기여하게 된다.법안이 통과되면 지역농어업회의소는 중앙농어업회의소의 정회원이 되며, 농어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는 중앙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농어업회의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관련 정책 자문·건의, 농지 관리업무, 농지의 농업상 이용 확보 및 효율적 이용 촉진,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통계,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농어업회의소는 무엇보다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농정에 있어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이고 하향식 정책 추진이 많다보니 농어업인의 불만과 신뢰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농어업 현실과 차이가 있는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농어업회의소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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