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국민제안규정 제정이후 처음 실시되는 중앙우수제안 포상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단독세대주여성의 경우 40㎡ 이상 규모의 국민임대주택 청약가능토록 개선 ▲특허연차등록료 납부안내를 엽서대신 무통장입금서로 통보해 등기 발송 수수료 경감 ▲세 자녀이상 가정 건강보험료 경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정비 방안 등으로 정해졌다.
행자부는 국민임대주택 청약에 대한 제안과 특허연차등록료 납부안내 방법 개선 등의 제안은 이미 제도개선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및 고안을 발굴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제도"라고 국민제안제도를 소개하고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포상을 실시하는 등 국민제안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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