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대상 사전 교육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대상 사전 교육
  • 구상모
  • 승인 2024.03.20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수군은 지난 19일 군민회관에서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106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전반을 설명하고 인권침해 예방, 근로기준법, 출입국 관리법 등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이 전달됐으며, 고용 농가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올해 군은 인력모집 노력과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내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방식으로 법무부로부터 270명의 인원을 배정받았다.

이 중 30명은 공공형계절근로자로 배치해 갑작스러운 농촌 일손 공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한다.

특히 입국 후에는 군 직원이 직접 1:1 농가를 방문하는 등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즐거운 작업환경 조성하고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앞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력지원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열쇠로 자리잡고 있다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상모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