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축사 등 기계설비 유지비용 완화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축사 등 기계설비 유지비용 완화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3.06.21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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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면적 기준(1만㎡이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강제
유지관리자 선임기준에 기계설비 종류, 관리규모, 난이도 등 추가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종래 연면적 기준만 규정되어 있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에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난이도 등을 추가하도록 하는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인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그 선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그러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둬야 하는 기준에 대해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비록 면적은 넓지만 기계설비는 소량만 설치되어 있는 대형 축사같은 건축물까지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둬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축산농가 등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유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으로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까지도 고려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운영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도우려는 것"이라고 개정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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