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전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북지역에서 접수된 불법 주·정차 신고는 2681건으로 이 중 1396건(52.1%)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신고건수는 9번째, 부과율은 11번째 수준이다.
한병도 의원은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 준수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역시도 근절해야 한다”면서 “주민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만 6,896개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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