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자 110명 선정
-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제정 후 첫 지급, 건전한 납세분위기 확산 기대
-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제정 후 첫 지급, 건전한 납세분위기 확산 기대

임실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 해 8월 ‘임실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올해 성실납세자 110명을 선정, 지역상품권을 최초로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최근 3년간 계속해 연간 3건 이상의 군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관내 주소를 둔 납세자중 전자추첨을 통해 선정된 군민이다.
이들에게는 임실사랑상품권 1만원권 3매를 안내문과 함께 직접 방문 전달하거나 우편 발송한다.
군은 지난 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확산을 위해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특산품 지급 및 세무조사 1년간 면제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양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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