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꼼수 유혹?...20대 청년 사기 저하 우려
군입대 꼼수 유혹?...20대 청년 사기 저하 우려
  • 조강연
  • 승인 2018.10.30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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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군입대 꼼수가 군입대를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30일 병무청이 발간한 ‘2018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병역면탈(회피) 사례는 59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고의 체중 증·감량이 22건(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신질환 위장 14건(23.7%), 고의 문신 12건(20.3%), 학력 속임·허위 장애등록 각각 2건, 고의 무릎 수술 1건, 고의 골절 1건 등 순이었다.

문제는 이처럼 ‘신검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방법이 SNS나 온라인상 무방비로 유포되면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30일 인터넷 한 포털사이트에 신검 팁, 면제 방법 등을 검색해본 결과 관련 글들이 잇따라 발견됐다.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 국적회복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국적변동에 따른 병적제적자는 총 4,396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705명), 경기(1,148명)에 대부분 집중돼 있었으며, 전북(110명)은 부산 (207명), 인천(194명), 경북(124명), 제주(120명), 경남(117명)에 이어 전국에서 8번째로 많았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수많은 병적제적자가 국적변동을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했을 수도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꾸는 행위에 대해 관계당국의 엄정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면서 “나라를 지키기 해 군에서 헌신한 청년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세심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재외동포법은 군대를 다녀 온 재외동포들에게만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F-4 비자 취득을 희망하는 병역미필자들은 올해 5월 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았다면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는 F4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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