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남원)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 김동주
  • 승인 2008.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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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 요건구비 광고물 양성화 -

남원시가 6월 한달동안을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홍보활동을 펼친 후 7월~12월까지 요건은 구비됐지만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대해 신청을 받아 양성화하고 신고치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2007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행정안전부 자진신고운영 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이번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상 적법한 요건을 갖춘 간판으로서 △ 건물 등에 허가·신고 없이 부착된 간판 (가로, 돌출, 지주 간판 등) △ 허가·신고를 받았으나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미연장 간판으로 단, 신청한 광고물이라도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은 제외된다.

특히 광고물 자신신고기간 운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광고 문화에 대한 시민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고 광고물 허가절차 등의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후 불법광고물 사전 예방은 물론 아름다운 광고물로 설치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 내 신청할 경우, 구비 서류를 간소화해 약식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건축과 전담창구(620-6552~3) 또는 옥외광고협회(☎632-6061)를 통한 접수대행 등의 편의를 제공해 줄 계획이다./(남원 김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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