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부안군 부적절행위 무더기 적발
道, 부안군 부적절행위 무더기 적발
  • 한훈
  • 승인 2016.01.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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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건설업자, 사망자에 무료급식, 복지제도 소홀운영 등

면허가 없는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고, 사망자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복지포인트 사용권한이 없거나 초과해 사용한 공무원들에게 방치하는 등 부안군의 부적절한 행정행위들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13일 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안군이 수행한 업무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부안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는 인사·조직관리의 적정성과 재정운용, 주요사업 추진의 적정성, 개발사업 및 도시계획, 각종 인·허가 등이 중점 추진됐다.

감사결과 부안군은 노인 무료급식사업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부안군은 당연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장기 입원환자와 사망자 등 총 12명에게 613일 동안이나 무료급식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부안군은 부적정한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1,500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는 해당 건설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한 업체가 적합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문화재수리는 문화재 수리업자가 공사를 맡아야 한다.

그러나 부안군은 지난 2013년 3월 2일부터 지난해 10월 20일까지 공사 2건, 3,645만 원, 또 다른 업체에게 2건 7,089만 원을 진행하면서 면허가 적합하지 않은 시설물관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의 감사결과 부안군은 ▲특정부서 장기근무와 잦은 전보 등 인사운영을 부적정 ▲고유재산 미등기 및 공제가입 소홀  ▲사회복지시설 관리 감독소홀 ▲산지전용 복구예치금 반환업무 소홀 ▲초과집행 복지포인트 미환수 등 복지제조 운영소홀 ▲지역특화단지 진입도로 정비사업 설계변경 소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설계변경 검토 소홀 등이 발견됐다.

도는 감사결과를 근거로 부안군에 징계 1명 등 총 8명의 신분상처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39건(시정 21, 주의 17, 개선 1)의 행정상 처분과 12억1,647만 원의 재정상 처분이 필요하다고 결정졌다. /한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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