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나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차량 길 터주기”는 불편이 따르겠지만, 지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시어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 차량의 통행에 장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1. 긴급차량(소방차,구조,구급차) 통행시 좌,우측으로 피양
2.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3. 협소한 도로에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한 양면 주,정차 금지
4. 긴급차량 통행에 장해가 되는 좌판,차광막 등 설치행위 근절
5.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주차선(황색선) 설치 및 주차 금지
군산경암119안전센터 박지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