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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대면편취, 침입절취형 보이스 피싱 예방
icon 바윗돌
icon 2016-05-02 13:33:08  |  icon 조회: 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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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 침입절취형 보이스 피싱 예방

도통지구대 공풍용

금융감독원에서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 빙자 형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판단하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 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373억 원 이었습니다. 이중 대출사기 피해액은 252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6%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기관을 사칭한 금융사기 피해액(121억 원)의 두 배가 넘을 정도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최근 노인 상대 대면 편취, 침입절취형(냉장고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에 따른 경로당, 복지관 등 노인층 상대 방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인층의 피해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를 활용한 다양하고 정교한 신종수법 발생으로 인하여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 피해자를 대면하여 편취하거나, 인출을 돈을 냉장고, 서랍장 등 특정 장소에 보관하게 한 후, 이를 절취하는 수법이며, 짧은 기간 동안 특정 지역적으로 발생, 동일 수법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예방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하며, 혼자 판단이 어려울 때는 가까운 경찰관서 및 112로 신고함이 가장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감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며 "피해를 본 경우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숨 실틈 없이 찾아오는 보이스피싱 우리 모두 스스로 예방하는 방법이 최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016-05-02 13: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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