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가로수 등에 무단 설치시 즉시 철거… 게시대에만 게첨" 당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리자 정부가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철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주민투표를 권유하기 위해 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다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어긋난 현수막에 대한 조치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9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이라 해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광고물 표시가 금지되는 가로수·전봇대·가로등 기둥·도로 분리대 등에는 설치할 수 없고,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어길 경우 즉시 철거할 것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한 안행부는 법 위반 사항을 모르고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선거관련 기관에 알리는 등 현수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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