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산업 성공위해 식품위생법 등 규제 완화를
6차산업 성공위해 식품위생법 등 규제 완화를
  • 고주영
  • 승인 2013.12.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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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의원 "식약처·지자체 소극적인 태도로 가공·판매 제약" 지적

국회 박민수 의원(민주당,진무장임실)은 농촌에서 6차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과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의원은 지난 11월에 농업인등의 농촌복합산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농식품부장관은 농촌복합산업 사업자가 농산물가공품을 유통ㆍ판매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식품위생법과 폐기물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과 폐기물처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안 제21조”는 규정을 두었다.

이는 현재 다른 법률에서 식품위생법(제36조)의 영업시설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조례로 별도의 시설기준을 두고 있는 곳은 2개 군뿐이며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단체도 2개소에 불과하다.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에 소극적인 이유는 식품위생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소재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시설기준을 정하도록 재량을 주었고, 조례로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도 있지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농촌에서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식품을 판매하는 농가의 입장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농산물 가공과 식품판매에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완화된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면 6차산업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농촌의 가공 농가 등의 중론이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포상금 등으로 식파라치들이 영세 가공업체나 판매농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농업인이 자가 재배해 제조 또는 가공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박의원은 "6차산업의 핵심이 농산물의 가공과 판매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와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로 가공·판매 농가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6차산업법안에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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