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농업 발전위해 개선 필요
농촌·농업 발전위해 개선 필요
  • 고주영
  • 승인 2013.12.19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민수 의원, 4대 제정법안 발의 완료

민주당 박민수 의원(무주·진안·장수·임실)은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꾸준히 주장해온 4대 제정법안을 발의 완료했다.

박 의원은 농촌교육의 개선, 획기적인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개선, 농촌산업발전을 위해 제도개선과 입법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4대 제정법안은 ▲농산어촌교육진흥특별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교육지원법안, ▲농업인등의 농촌복합산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이다

먼저 농촌교육진흥을 위해 발의한‘농산어촌교육진흥특별법안’은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어촌의 구조적 어려움과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농업정책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발의한‘농어업회의소법안’은 지금까지 정부주도의 하향식 농업정책 결정구조에서 벗어나 농민들이 직접 참여해 현실적인 농업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농어업교육지원법안’은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농어촌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하기 때문에 이는 정부지원으로 농업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펼쳐 인식을 제고하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산업의 6차산업화를 위해 발의한 ‘농업인등의 농촌복합산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업인등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산업과 농산물을 가공·조리하는 2차산업, 가공·조리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3차산업이 종합된 산업으로 육성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다.

박 의원은“농업정책이 농업 농촌의 현실과 너무 괴리되어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지난해부터 4대 제정입법을 계획하였으며 상임위에 계류중인만큼 조만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