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 농지법 개정안 발의
농지보전(전용)부담금 체납을 개선하기 위 농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박민수 의원(민주당, 진무장임실)은 농지보전(전용)부담금 체납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 즉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법 외에 강제하는 수단이 없다.
농지전용부담 체납 건수는 지난 6월말 기준 1383건으로 규모는 3884억원 수준이다.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4건에 2116억원을 체납했는데,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50% 이상인 1993억원을 체납했다.
또 최근 3년간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비율을 살펴보면, 2011년 12%, 2012년 34.7% 및 2013년 7월 현재 78.9%로 부담금 체납비율이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방지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보전 및 농어업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철저하게 징수해 체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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