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촌계장에 수당지급
내년부터 어촌계장에 수당지급
  • 전주일보
  • 승인 2013.12.16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진 의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수협의 말단신경조직의 역할로 경제사업 추진, 지자체 행정업무 협조 등을 수행하는 어촌계의 계장에게 내년부터는 수당이 지급된다. 특히 어촌계장은 어촌계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일반 행정조직의 이장과 비교될 수 있다.

국회 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지난 13일 어촌계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국정감사 및 예산소위원회 질의를 통해 어촌계장 수당지원 신규 사업으로 24억원 반영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수협 조합원은 어촌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어촌계는 수협의 말단신경조직의 역할로 경제사업 추진, 지자체 행정업무 협조 등을 수행한다.

그러나 어촌계장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당의 지원을 가능케하는 관련 법령이 없어 마을 이장에 비해 국비 재정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

김춘진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2012년 전국 수협 어촌계장 연간수당 지급 현황을 공개했다.

이 현황에 따르면 전국 70개 지역수협 중 58개 조합 소속 301개 어촌계의 어촌계장은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조합별 평균 연간수당도 최저 38만에서 최고 480만원까지 격차가 13배에 이르는 문제가 있었다.

김춘진 의원은 "2천여 개 어촌계는 수협의 가장 하부 조직이지만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은 이장과 같은 공공적 역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수당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신규 예산이 배정된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수당지원의 현실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