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족 등에 급식비 면제·지원
5·18 유족 등에 급식비 면제·지원
  • 고주영
  • 승인 2013.12.13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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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와 5·18 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해 급식비를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면제·지원하고 있는 학비의 내용에 급식비를 추가해 교육지원의 내용을 강화,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원활한 자립을 돕는다.박 의원은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사람과 그 유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급식비 지원이 미흡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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