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선거법 꼼꼼히 점검해야
출판기념회 선거법 꼼꼼히 점검해야
  • 고주영
  • 승인 2013.12.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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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의정보고회와 같은 장소서 동시 개최하면 위법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서려는 후보자들과 정치자금을 모으려는 국회의원들이 최근 앞다퉈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자칫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암초에 걸려 정치생명에 결정타를 입을 수 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을 점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눈매도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1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시중가격으로 서적을 판매하고 참석자들에게 1000원 이하의 차나 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출판기념회 주최자명·일시·장소를 적은 현수막이나 벽보를 개최 장소에 내거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전화를 하거나 초청장을 보내는 행위, 서점이 신간서적 안내 포스터를 자신의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행위도 합법이다.

또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인사가 의례적인 축사나 격려사를 하는 경우, 후보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이나 평전을 제3자가 출간하는 경우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출판기념회 현수막이나 벽보를 거리에 게시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또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인사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해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후보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이나 평전을 제3자가 출간하는 경우에 해당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선거공약이 내용이 담기면 위법이다.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서적을 출간해도 선거법에 저촉된다.

아울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 또는 싼 값으로 저서를 제공해도 위법사항에 해당된다.

그리고 출판기념회가 끝나고 의정보고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행위는 무방하지만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된다.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가수나 전문합창단의 축가, 전문가 수준의 마술공연, 전문 예술인 초청공연을 하면 선거법에 위배된다.

실제로 법원은 출판기념회와 관련한 각종 사건에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제3자가 또 다른 참석자인 선거구민 5명에게 시가 5만원 상당의 수필집 5권을 무료로 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력이 게재된 초청장을 선거구민이 포함된 1845명에게 발송하고 선거구민 150여명에게 초청장을 직접 배부하자 이 경우에도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초청장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약력뿐만 아니라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를 게재하고 1500여명이 참석한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5만여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했으며 출판기념회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1만2000여통이나 발송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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