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국민권익위, 순창에서‘이동신문고’운영
[순창]국민권익위, 순창에서‘이동신문고’운영
  • 최광일
  • 승인 2013.11.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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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순창군청에서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서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오는 20일 순창군청을 찾아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처리제도로, 전문조사관.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주민들의 고충.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다.
이번 상담반은 생활법률, 행정심판, 사회복지, 복지노동,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부패신고, 주택건축, 행정문화, 산업.환경 분야 등 10개 분야로 편성되어 상담조사관들이 지역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해소한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아울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 민간단체나 기업후원 등 민간복지자원과도 연계하여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분야 상담사도 함께 참여한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하거나 각종 생활속 행정관련 궁금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 후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이동신문고를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순창군청 3층 회의실로 방문하면 된다. 순창=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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