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투명한 행정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본격 시행
[순창]투명한 행정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본격 시행
  • 최광일
  • 승인 2013.11.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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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자율과 책임을 통한 투명한 행정구현 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
순창군이 중앙의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되게 비리를 상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자율적 내부통제란 공무원의 업무해이, 오류, 부정과 비리를 자치단체가 스스로 사전 예방하기 위해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확인 점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순창군은 이와 관련해 5일 군청 회의실에서 250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행정부 감사담당관실 이창재 사무관을 초빙해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창재 사무관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안전행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비리로부터 공무원 보호 및 감사 수감시 불필요한 반복지적에서 벗어나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김종태 감사담당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조속히 추진하여 행정의 투명성.청렴성 향상으로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순창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를 통해 비리 예방으로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지방세 부과 누락방지 등으로 순창군의 재정건전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Self-Check)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 등을 갖춰 지방세 부과누락 사전방지, 각종 비리 및 착오행정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순창=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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