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 방치 승진대상자 기회 박탈
결원 방치 승진대상자 기회 박탈
  • 김주형
  • 승인 2013.09.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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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 특별위, 징계업무 처리·부적정 임용 지적

전북도교육청이 승진 후보자 명부에 없는 자를 승진시키고 교육전문직과 교육정책연구소장 임용도 부적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오균호)'는 23일부터 5일간 실시한 도교육청 인사실태 현지 의정활동 결과의 일부를 지난 27일 공개했다.

김종담 의원은 "A씨는 도교육청의 막중한 중등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위법하게 인사업무를 처리했다는 이유로 교육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현재까지 인사업무를 보고 있어 징계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최남렬 의원은 "2011년도 교육전문직(대변인) 임용후보자를 공개경쟁으로 선발하면서 인사관리기준과 다르게 공개전형 요건을 설정했며, 공개경쟁을 위한 사전평가 실시계획 서류전형평가표에는 공통지표로서 6개 항목이 있으나, 실제 결재용 평가집계표에는 1개 항목(각종 비위, 불법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가 ?)을 삭제한 5개 항목으로 집계해 부적정하게 임용했다"고 지적했다.

김연근 의원은 "교육정책연구소장 모씨는 2011년 8월 당시 교장자격도 없고 교장자격연수 지명도 받지 않은 평교사로서 교육연구관으로 임용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나 전직 임용되면서 평교사가 교장급 교육연구관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유기태 의원은 "B씨는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승진을 하려면 반드시 승진후보자명부의 승진서열부에 있어야 하고, 승진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인사심의위원회의 적격심사를 거쳐야함에도 승진후보자 명부에도 없는 상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해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승진 시킨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석만 의원은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을 보충해야 하는데 일반직 5급의 경우 2011년 9월1일자 인사 때 16명, 2012년 1월1일자 인사 때 12명 등을 결원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승진 대상자들의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의원은 "모든 행정은 전산화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도교육청의 승진인사의 기초가 되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려면 가장 중요한 근무성적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NEIS(인사분야만 한정)에 접근`열람 등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NEIS에 있는 인사관련 분야의 자료와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실명 불포함) 등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하고, 자료제출을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도교육청에 대한 인사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만들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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