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원부담 문제 정부가 해소해야
지방 재원부담 문제 정부가 해소해야
  • 김주형
  • 승인 2013.09.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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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 임원단, 무상보육 등 지방재정 간담회… 입장차 여전

취득세 인하, 무상보육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이에 따른 지방의 재원부담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전국시도지사 임원단은 10일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유정복 안행부 장관을 만나 지방재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취득세인하, 무상보육, 분권교부세 국고보조 환원 등 3대 지방재정 현안에 대한 정부발표를 앞두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시도지사협 임원진은 정부가 제시한 지방재정 지원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취득세 인하분에 대해 정부는 지방소비세를 현행 5%에서 11%로 6%를 인상해 보전하되, 2014년에 3%, 2015년에 3%씩 단계적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전북도 등 협의회는 최소 7%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부안대로 지방소비세 6% 인상하더라도 취득세 감소분 2조 4천억에 1,700억 정도가 부족하므로 최소 7%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방소비세 도입당시 2013년부터 5%를 더 인상하기로 한 당초 약속에 대해서 현재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주재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에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추가 이양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이번 취득세 인하와 관계없이 5% 추가인상은 별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 20% 인상요구에 대해 10%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협의회는 영유아 보육료는 국민 최저수준의 복지사업으로 다른 유사 복지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비율을 70%로 상향 조정하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원합의로 통과한 '영유아보육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부는 취득세 인하분에 대한 보전은 어떤 식으로든 전액 보전해 준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그동안 쟁점이 됐던 영유아보육료 20%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10%인상을 고집, 정부와 지방간 입장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12일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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