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 74.8%, 교권조례안 찬성
전북도민 74.8%, 교권조례안 찬성
  • 김주형
  • 승인 2013.09.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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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임시회서 제정 추진… 교사는 90%가 필요 응답

전북도민의 74.8%가 교권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는 2일부터 열리는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정이 추진된다.

김현섭 의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도민 74.8%가 교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사결과 도민들이 교권조례가 매우필요하다 36.3% 필요하다 38.5로 응답했다. 반면 필요없거나 전혀필요없다는 응답은 5.8%로 조사됐으며, 보통이다는 19.4%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각각 200명씩 조사한 것으로 교권조례 필요성에 학생들은 65.0%, 학부모는 69.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교사들은 90.0%가 교권조례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권조례 필요성에 대한 시군권역별 지지도는 도시지역이 평균에 가까운 72~4%대를 유지했고 진안, 무주, 장수, 남원 등 동부권에서는 83.1%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도민들은 교권조례 필요성 외에도 교권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62.8%, 교권이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냐는 응답에는 보통이다가 49.9%, 교권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이 노력하고 있냐는 응답에는 보통이다가 49.9%, 교권침해 예방교육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66.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사결과 도민들은 교권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높으며, 현재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권이 잘 보호되고 있다는 응답은 18.8%로 이중 학생은 23.5%, 학부모는 22.0%가 잘 보호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교사는 11%만이 교권이 잘 보호되고 있다고 응답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 시각차가 존재했다.

이와 함께 조사결과 교권조례가 제정되면 교원의 권리보장이 잘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33.3%, 보통이다가 48.5%로 응답해 교권조례가 교권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교원들은 조례제정으로 권리보호가 될 것이다에 42.0%, 보통이다가 45.5%를 기록해 조례에 대한 기대치가 학생이나 학부모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2013.8.14 ~ 26일까지 전라북도 도민 중 학부모와 교사, 중고등학생을 각 200명씩 총 600명을 14개 시군 인구비례에 의한 층화무작위 표본추출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3.99%p다.

김현섭 의원은 "이번 도민설문조사를 근거로 2일부터 열리는 제305회 임시회에서 교권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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