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위반자 633명 적발
금연구역 위반자 633명 적발
  • 김태일
  • 승인 2013.07.3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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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50명 중 1명 과태료 부과…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4개소 적발조치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결과를 발표했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시행한 식당, 호프집, 찻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합동단속 결과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기간은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로 전국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 등에 대해 실시했다.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지정 표시 위반업소는 10개소였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자는 663명이었다.

적발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금연구역표시위반 전체 10건 중 서울특별시 등 광역시가 8건(80%)이며, 금연구역 위반 흡연자 전체 663건 중 서울특별시 등 광역시가 621건(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북의 경우 금연구역표지위반으로 4,474개소를 점검해 50개소에 대한 위반을 발견했으며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으로 3,341개소를 점검해 4개소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조치하고, 금연구역 흡연금지 위반으로 150명을 적발해149명에게는 주의를 1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난 6월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됐으나 바뀐 제도 준비 및 적응을 위해 금년말까지 계도기간 중에 있는 PC방의 경우 일부 업소에서 흡연을 방관하거나, 손님 요구에 따라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제공하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주로 현장에서 관리자 계도 및 시정, 조치했다.

한편,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에 따라 일부 흡연자들이 해당 건물 앞, 골목길 등에서 흡연함으로써 보행자들에게 간접흡연피해 및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시행될 100㎡이상 음식점(‘14.1.1.부터)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도 미리 전면금연을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관할 구역 내 전면금연위반 민원제기 업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금연 환경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단속기간 중 식당, 호프집 등 영업주들의 금연정책에 대한 호응과 지지 그리고 공중시설 이용자들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족해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호주나 캐나다처럼 담배연기로부터 피해 받지 않는 건강한 금연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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