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대여제도 많이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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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형
  • 승인 2013.07.3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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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저소득층 자립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금대여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으로 조성되는 자조자립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자금 등의 자활 목적 이외에도 재해복구, 장애인 재활기기 구입 등의 목적으로도 대여할 수 있다. 최대 2천만원까지 대여가 가능하며 연 2%의 저이율로 3년 거치 후 5년간 상환하면 된다.

생활복지과는 또 저소득층의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고, 재산 1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대상이며, 이 또한 3%의 낮은 이율로 이용할 수 있다. 5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하며 무보증대출의 경우 1천2백만원까지,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5천만원 한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이라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장애인 자립자금 또한 이용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금융채무불이행자나 신용회복중인 자는 대출이 어려우니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나 구청 생활복지과(270-6311)로 문의하면 된다.

이숙이 생활복지과장은 "자금대여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자활을 꿈꿀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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