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이력제, 실효성이 없다
수산물 이력제, 실효성이 없다
  • 전주일보
  • 승인 2013.03.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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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 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 중인 '수산물 이력제'가 유명무실하다. 정부는 지난 2005년 국내산 장어에서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자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수산물 이력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수산물 이력제는 쇠고기처럼 의무적 제도가 아니어서 업체의 참여율이 현저하게 낮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산물 이력제에 참여한 업체(생산·가공·유통·판매)는 총 4426곳으로 전체 대상업체(9만7081곳)의 6.9%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정도다.

여기에 수산물 제품의 안전성이나 원산지 진위여부, 유통경로 등에 대한 당국의 지도감독 또한 형식에 가까울 정도로 소극적이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이력추적관리에 허위 표시 등을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 조항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수산물 이력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난 2008년 이후 아직까지 단속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단속을 아예 하지 않았다는 반증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일부 몰지각한 업체에서는 ‘수산물 이력제’를 활용해 원산지를 속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한다.

즉 등록업체가 자율적으로 개체 식별 번호를 생성할 수 있고, 유통되는 물량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산물 이력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행정보다는 등록 업체수를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즉 전시행정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수를 늘리지 않고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즉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도 얼마든지 복지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수산물 이력제 또한 같은 맥락에서 재고돼야 한다. 한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안전한 먹거리를 담보할 수 없다면 실패한 정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단순히 유통과정을 표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의무제와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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