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제도 개선해야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13.03.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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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들이 잇따라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계류되면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교육감 선거에 과도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고 선거비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교육감의 선출방식은 해방후 대통령이 임용하는 방식에서 지난 1991년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교육위원회의 간선방식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단체의 선거인단 선출로 변경됐다. 이어 2006년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현재는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8명이 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천시교육감과 경남도교육감은 감사원 감사에서 인사 전횡 정황이 드러나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전남도교육감은 대학총장 재직 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부산시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원장들로부터 고가의 옷을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으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돈거래를 통해 장학사 시험문제를 유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구속 수감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교육감들이 잇달아 비위에 연루되면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교육감 직선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현행 직선제도의 보완, 러닝메이트제도, 교육감 임명제, 제한적 주민직선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도의 큰 문제점으로 과다한 선거비용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감선거에 과도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그동안 과도한 선거비용, 유권자가 후보자를 모르는 '깜깜이 선거' 문제, 논공행상식 인사전횡 문제 등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이제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선은 물론 교육청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등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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