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시공사도 책임
아파트 하자, 시공사도 책임
  • 이용원
  • 승인 2011.08.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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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공사 하자에 대해 책임은 분양업체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부담하게 된다.

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아파트 분양업체 외에 시공사도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하자가 생기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에 직접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손해배상 역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보, 바닥 및 지붕 등 건물 중요부분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10년)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안전성과 관련 없는 구성 부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임차인과 전세권자도 구분소유자와 같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리인 선거 등 주요사항 결정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 도입된다.

아울러 집합건물 최초 분양자의 규약작성 의무가 신설되고, 집합건물 소유자와 분양자 등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생긴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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