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신용카드 불법현금융통 회원 제재건수 소폭 증가
상반기 신용카드 불법현금융통 회원 제재건수 소폭 증가
  • 이용원
  • 승인 2011.08.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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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신용카드를 불법현금융통해 제재를 받은 가맹점은 감소한 반면 회원은 소폭 증가했다.

여신금융협회는 2011년 상반기 신용카드 불법현금융통 가맹점 제재건수는 1만2,85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21.4% 감소한 반면 회원 제재건수는 3만139건으로 2.6% 소폭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사전관리·감독이 강화돼 가맹점들의 불법행위는 대폭 줄어들었으나, 회원제재 건수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의 불법현금융통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불법현금융통 수법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불법현금융통 형태가 허위매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는 형태(카드깡)였으나, 카드사의 관리 강화로 인해 최근에는 대형가맹점 등에서의 현물깡 형태로 변모하고 있으며, 해외에서의 불법현금융통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신용카드사와 협의해 대형가맹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출입국 정보 활용 등의 대책을 마련,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협회 김석중 상무는 “신용카드 불법현금융통은 빚을 갚는 근본적인 대책이 결코 될 수 없다”며“금융소비자는 신용카드 불법현금융통을 유인하는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저리의 자금을 특별 공급하는 서민우대금융을 활용해 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용카드 불법현금융통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제2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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