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시간 정규강좌 2시간만에 '끝'
30시간 정규강좌 2시간만에 '끝'
  • 김주형
  • 승인 2011.07.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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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전문대 부사관학과 파행적 학과운영 말썽, H교수 "학교측과 협의 문제없다"

최근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와 취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도내 K전문대학 한 학과에서 파행적으로 학사운영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학과의 H교수가 2학점 과목의 한 학기 법정교육시간인 30시간(1학점당 15시간)에 턱없이 부족한 단 2시간으로 수업을 마무리하고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교과를 부적절하게 운영했다는 주장이다.

전주 K전문대학 부사관학과 학생들에 따르면 2학점의 독도법을 강의하는 H교수는 2011학년도 1학기 수업에서 학기내내 단 한 차례도 강의를 하지 않고 휴강으로 일관하다 학기 종료를 앞둔 6월 24일 오후 12시부터 1시간의 이론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론 강의 후 학생들에게 나침반과 지도 등을 제공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특정한 장소에 찾아오라는 과제를 전달하고 1시간 가량의 실기수업 겸 시험을 통해 먼저 지정한 장소에 먼저 도착한 학생들에게 선착순으로 학점을 주는 등 평가를 대체했다.

H교수의 이같은 학과운영에 대해 학생들은 “한 학기에 30시간 분량의 강의를 단 2시간 만에 마무리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향후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따져 등록금 반환운동도 불사할 방침이다”고 밝혀 향후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다른 학생은“학기 초에 독도법 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에 1박2일 일정의 집중강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일정이 맞지않아 집중강의로 대체한다고 설명한 후 6월 24일에 학교운동장에 모여 12시부터 강의를 시작했으나 불과 2시간 만에 서둘러 강의를 마무리했다"면서 "직업군인이 되겠다는 학과 학생들에게 가장 필수적 독도법 강의를 이처럼 무성의하게 진행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수업의 문제점에 대해 일부 학생들이 학교 측에 항의하자고 했으나 독도법 강의의 학점이 문제가 될 경우, 졸업이 불가능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당함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H교수는““그동안 독도법에 대한 강의는 특성상 현역 군인출신이 강좌를 수행했으나 이번 학기에는 적임자를 찾지 못 해 지난 40년 동안 대학 등에서 독도법에 대한 강의경험이 있는 자신이 맡게 된 것이다"며 "독도법 강좌는 강의시간 보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해 학과장과 학과 교수 등 학교 측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1박2일 일정의 집중강좌로 진행하기로 하고 수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1박2일의 집중강의는 학생들의 교육 일정상 불가능해, 이론강의와 함께 독도법에 대한 숙지를 위해 지도와 나침반을 활용한 실기교육으로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설명을 대학 측에 충분히 했고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전문대학과 관계자는 “전문대학의 과단위 학사운영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책임은 학과장에 있으며 파행적인 수업운영이나 불법 수업에 대한 책임은 대학 총장에게 있다”면서 "학생들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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