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주택, 건축물)납부의 달
7월은 재산세(주택, 건축물)납부의 달
  • 한유승
  • 승인 2011.07.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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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 금년도 7월 납기 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 규모는 2,642백만원으로 재산세(특례분포함) 1,679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720백만원, 지방교육세 243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2,445백만원) 보다 8% 증가한 것으로 신축 및 주택 과표 적용율 상승 등이 그 원인이다" 김제시 관계자가  밝혔다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증진사업에 쓰여지는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과 과세특례분(도시계획세)을 합하여 본세기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7월에 부과되며  5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전체금액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8월 1일까지 이며 납기 경과 후 납부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며 또한 납부하여야할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2%씩 총 60개월까지 모두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기일을 지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지난 3월 2일부터는 납세고지서가 없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신용카드 납부가 더욱 편리해졌는데 이전까지는 자치단체별로 납부가능한 신용카드가 다르고 인터넷에서는 납세번호 등 입력할 사항이 많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는데  앞으로는 은행 CD/ATM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모든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하며  인터넷에서 납부할 때도 입력사항을 없애서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이전보다 훨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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