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과 과세특례분(도시계획세)을 합하여 본세기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7월에 부과되며 5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전체금액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8월 1일까지 이며 납기 경과 후 납부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며 또한 납부하여야할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2%씩 총 60개월까지 모두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기일을 지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지난 3월 2일부터는 납세고지서가 없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신용카드 납부가 더욱 편리해졌는데 이전까지는 자치단체별로 납부가능한 신용카드가 다르고 인터넷에서는 납세번호 등 입력할 사항이 많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는데 앞으로는 은행 CD/ATM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모든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하며 인터넷에서 납부할 때도 입력사항을 없애서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이전보다 훨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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