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집중호우시 축산농가에 보관중인 가축분뇨를 고의적으로 공공수역으로 유출시키는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고 가축분뇨를 노상에 방치하거나 부실하게 보관하여 가축분뇨가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장마기간 동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한 사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축사 부실관리로 인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8월까지 실시하게 되며 가축분뇨가 많이 발생하고 무단방류 행위가 많은 양돈농가 밀집지역에는 주야 순찰반을 두어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에 나섰다.
또한 이번 특별 점검기간동안 적발된 불법행위자는 사법기관에 직접 고발하거나 행정처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위반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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