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0억원 부과
정읍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0억원 부과
  • 조종옥
  • 승인 2011.06.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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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납부 ‘당부’

정읍시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30억1천800만원(3만2천945대)으로 지난해보다 23%(938백만원) 감소했다.
이는 연초에 시행한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한 차량이 3,227대(9,282백만원)로 지난해 1,080대(4,110백만원)보다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동차세는 2011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본세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매월 1개월 경과시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추가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읍=조종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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