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특별법 국회 문광위 상정
고구려특별법 국회 문광위 상정
  • 승인 2007.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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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문화유적지의 보존 및 남북 협력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구려특별법)이 오는 25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된다
23일 윤호중(열린우리당) 의원에 따르면 '고구려 특별법'은 김원웅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황우여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 85명의 의원들이 서명 발의했다.
고구려특별법은 고구려문화유적지의 보존과 이에 기반한 관광자원의 조성, 고구려문화에 관한 남북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구려문화유적지, 보존.조성사업과 남북고구려문화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고구려위원회를 둔다.
보존.조성사업과 남북고구려문화협력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자가 시행하도록 하는 등 고구려역사문화 보존에 대해 민간 뿐 아니라 정부가 고구려 유물과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과 보존, 전시 등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고구려 문화유적지의 지정, 고구려위원회의 설치, 고구려유적지의 보존.조성사업을 위한 특례와 남북 협력사업 지원방안 등을 법안에 담았다”며 "상임위 통과를 낙관한다, 이르면 오는 6월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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