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모금행위 방지책 서둘러야】
미등록 모금행위 방지책 서둘러야】
  • 승인 2007.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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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쪽지나 안내판을 들이밀며 기부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한두 번쯤은 기부금을 요구받거나 원치 않은 물건을 산적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기부금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미등록 모금단체회원이거나 유령단체회원이라는 데 있다. 정부는 지난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올 2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새로운 법은 모금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행정자치부나 광역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면 된다. 한결 손쉽게 기부금품을 모금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북도에 기부금품 모금을 위해 등록을 한 단체는 1곳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기부금품 모금 행위는 모두 불법 행위인 셈이다. 제멋대로 모금단체임을 빙자하여 돈을 거둬들인다면 사기 행위와 다름이 없다. 당연히 전북도는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불법으로 모금한 금품을 필요한 곳에 정당한 방법으로 쓰일런지 담보할 방법이 없다. 더구나 정당한 기부금 모금 행위까지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북도는 얼마나 많은 단체에서 어떤 목적으로 모금을 벌이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불법 모금이 확인되더라도 모금 현장을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 등으로 증거를 남겨야 고발이 가능한 것도 문제다. 이렇다면 불법 모금 행위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애꿎은 서민만 울며 겨자먹기식 기부행위로 시달리게 된다.
찜찜한 기부는 주머니만 털린 기분이 들 것은 틀림없다. 나아가 정작 필요한 기부까지 망설이게 만들게 된다. 기부는 아름다운 행위다. 아름다운 행위가 사라지기 전에 불법 기부금품 모금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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