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입주 아파트, 불법 전실 확장 만연
전주시 입주 아파트, 불법 전실 확장 만연
  • 이용원
  • 승인 2011.05.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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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주를 시작한 전주시 한 아파트에서 공용면적에 포함된 전실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시급하다.

본보 취재진이 25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풍림 아이원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전실에 대한 불법 확장공사가 이미 마무리 된 세대수가 상당수 파악됐다.

아파트 전실이란 계단식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와 각 세대 현관문까지의 공간으로 아파트 거주자들이 사용하는 공용면적에 포함돼 있으며 화재 등의 비상시를 대비해 공용면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전실을 구조변경 및 방화문 설치 등을 통해 개인 공간으로 전용하는 행위에 대해 무질서한 공용부분의 사유화에 대한 문제점 등으로 지적돼 허가하지 않고 있다.

만약 전실을 개조확장했을 경우 지자체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 명령 등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불법 전실 확장의 경우 아파트의 입주 전부터 공용부분이 전용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유인 또는 방조됨은 물론, 인테리어업자들의 무책임한 시공제안 및 유도에 현혹돼 법령을 위반한 불법 확장 및 개조사례가 반복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실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 화재발생요인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비상때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전실을 확장하는 경우는 불법행위이므로 삼가해야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는 가구가 별로 없어 관리에 애로가 많다고 토로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의 경우 조속한 시일안에 실지조사에 나서 적발된 세대는 2차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 등 시정명령조치를 하고 이후에도 미이행 시는 주택법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함과 동시에 건축법규정에 의한 강제이행금을 이행완료 시까지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현관전실을 설치해주겠다며 허위광고, 소비자를 유인한 분양사업자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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