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교시설 사용료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 사용료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16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제고방안에 따르면 현재 천차만별인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시설사용료 이외에 청소비 등 별도의 실비 징수는 못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시설 사용료 회계처리 세부기준을 마련해 사용료를 학교회계에 세입처리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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