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연립주택의 사업계획승인대상 완화
다세대·연립주택의 사업계획승인대상 완화
  • 이용원
  • 승인 2011.05.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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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사업규모가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되고, 리츠·펀드 등도 신규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해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규모가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29세대까지 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에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또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재 실 구획이 금지돼 있으나,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두 개 공간으로 실 구획이 허용된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다음달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돼 있는 사무실면적 규제완화(33㎡이상→22㎡이상 확보)도 2013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된다.

그밖에 현재 법인의 경우 미분양된 주택만 매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리츠·펀드 등 법인은 신규분양되는 민영주택을 5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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